최근 5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행정규칙 천여 건이 오는 8월까지 모두 폐지됩니다.
또 사실상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가 적용돼 3년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설정되며 행정규칙에 대한 발령기준과 형식이 마련되는 등 행정 내부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추진됩니다.
법제처는 오늘(23일)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하도
훈령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제·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행정규칙 천여 건은 현실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일괄 폐지하고 나서 필요하면 재발령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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