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가족 명의로 76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 29채를 사들였다가 뒤늦게 발각돼 면직 처분됐습니다.
기업은행 A 차장은 앞서 2016년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아내와 모친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5개와 개인사업자 등에 총 75억 7천만 원어치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출취급의 적정성 조사 관련' 문건에 따르면 A 차장은 대출금을 주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화성 일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부천의 연립주택 등 총 29채가 그 대상입니다.
A차장이 집중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시기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만큼, 평가 차익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은행은 이해상충 행위로 보고 어제(31일) A 씨를 면직 처리하고, 내부자 거래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은행에서 직원 본인 대출
또, A 씨의 대출금을 회수하고, A 씨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기업은행은 당시 대출을 승인해준 지점장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문영 기자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