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오늘(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30분 윤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서 다룰 예정이었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며 재정 합의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45살 A씨도 일부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두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등록하는 수법으로 서울시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개인계좌로 모금하고, 법인계좌나 개인계좌로 모금한 돈을 임의로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이 중증 치매를 앓던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천
이밖에 정의연·'나눔의 집' 후원자 5명이 윤 의원과 정의연·정대협·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3차 후원금반환청구 소송 역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33단독(한혜윤 판사)에 배당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