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지금껏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어 왔던 미혼부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 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미혼부 자녀의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혼부 가정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도 일정 기간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병·의원을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공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천768명이고 이들의 자녀는 9천66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