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코로나19로부터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실 당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낮추고 수험생 책상 앞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아울러 수험생을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일반 수험생을 대상으로는 발열 검사를 해 미발열자는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른다.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수능을 본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시험장별로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을 5곳 내외로 확보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본다.
확진자의 경우 병원이나 생활 치료시설에서 감독관 보호 조치 하에 수능을 치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던 2010학년도 수능 때보다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가격리 수험생의 시험실 이동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 인력은 작년보다 30.7%(3만410명) 늘어난 12만9천335명이 투입될 전망이다. 교사 외 교직원도 수능 관리 인력으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학교의 방역 조처 준비를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전국 고등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별 평가에서도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대학별 평가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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