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관내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업장당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 강남구 관내에서 창업한
신청방법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다만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령자, 사실상 휴·폐업 중인 사업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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