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진행 상황을 공개해 논란을 일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도중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나 전 의원 수사에 관해 질문하자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해서 발부됐고, 9월 29일 압수수색을 했다"며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이 서울대병원과 SOK를 압수수색한 것은 추 장관 발언으로 처음 알려졌다.
추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국회 법사위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내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피의사실 공표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또한 추 장관 본인도 지난 2월 야당 의원들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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