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손택스'가 올해 PC 홈택스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2019년 말 212종에서 1년여 만에 705종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국세는 부가세 등 정기신고 세목 3종에서 11종으로 늘었고, 신고 후 수정·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양도·증여·소비·원천·종부·교육·인지·주세 등은 모든 납세자가 모바일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종합소득·증권거래세는 일부 납세자를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올해 초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모바일에서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손택스에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일괄·반복·복사 발급과 세무대리인(세무사)의 고객 세무정보 조회 기능 등도 추가됐습니다.
오는 20
아울러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국세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고지와 아이폰 안면인증도 도입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보안 공동 모듈을 배포하면 하반기에는 손택스에서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도 쓸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