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한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모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
A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군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교사의 직위를 사용해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