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의 한 심리치료센터에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심리상담 도중에 성추행을 했다가 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성범죄자가 심리상담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심리 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A 씨에게 돌아온 건 심리상담이 아닌 성추행이었습니다.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상담사 B 씨는 A 씨에게 심리치료 중 노골적인 성적 질문을 던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당시 B 씨는 이미 동종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여러 성범죄 전과가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출동한 경찰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점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자신에게 심리치료를 받으러 온 내담자를 향한 범행이었고 양형에 불리한 요소들이 있었기에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B 씨는 "심리적으로 힘들어 찾아온 분에게 상처를 치유해주기는커녕 큰 아픔을 줬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