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집행유예 도중 경찰관 폭행
법원이 어떤 형종 선택하느냐에 따라 징역 여부 결정
전부 벌금형 처해지면 징역 간신히 면할 수 있어
법원이 어떤 형종 선택하느냐에 따라 징역 여부 결정
전부 벌금형 처해지면 징역 간신히 면할 수 있어
↑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서 지난해 집행유예로 보류됐던 징역형이 집행될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진=글리치드컴퍼니 |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서 지난해 집행유예로 보류됐던 징역형이 집행될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이달 18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교사) 및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터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채 추가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로 입건된 것입니다.
경찰은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지난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후 또 범죄를 저지른 장씨에게 징역형이 집행될 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엘, 징역 살 수도, 안 살 수도 있다
집행유예란 말 그대로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준법운전 강의를 이수하고,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사라져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집행유예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법률용어로 '집행유예 실효'라고 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된 형이 집행됩니다.
형법 63조는 집행유예 실효의 요건과 관련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고보다 낮은, 이를테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장씨가 징역형에 처해질지 아닐지는 법원이 어떤 형종을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에 저지른 범죄는 집행유예가 불가능
장씨가 지난해 집행이 유예됐던 1년 6개월의 징역을 이번 추가 범죄로 복역할 확률은 적지만 이번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형법 62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장씨는 지난해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장씨의 이번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장씨는 꼼짝없이 징역형을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잦은 범죄 혐의와 의혹 등에도 구속되는 상황은 피했던 장씨가 이번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꽤 커진 셈입니다.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는 "장씨가 초범이었다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또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벌금형 선고될 가능성도 물론 존재 "징역 피할 수 있다"
이번에 장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처럼 모든 혐의에 다 벌금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장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것이 확정된다면 장씨의 집행유예 역시 유지되며, 징역형을 간신히 면하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