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남성 “먹여주고 입혀줬는데…약이 올랐다”
노출 의상을 입고 방송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직원을 살해한 40대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9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
해외선물 투자 관련 인터넷 방송 채널을 운영해 오던 A 씨는 지난해 3월 B(24) 씨를 채용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빚을 졌고 사무실 임대료, 대출금 이자, 가족 치료비 등 매달 생활비 1,500만 원이 필요해 빚에 허덕이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액의 방송 수익을 내게 할 속셈으로 여성 직원 B 씨를 고용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방송에 출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앙심을 품은 A 씨는 미리 칼, 로프, 케이블 타이 등을 사무실에 구비한 뒤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계좌이체로 1,0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돈을 뜯어낸 이후에도 A 씨는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B 씨에게 약물을 먹였고, 그 이후에도 반항이 계속되자 끝내 살해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빚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약이 올랐다”, “풀어주면 신고할까 봐 겁이 났고 차라리 죽이는 게 깔끔할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목숨까지 빼앗은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A 씨에게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죄를 은닉하려 하지 않고 경찰에 자수한 것
대법원은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3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