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이 부산지사장 시절 선사하역료 등으로 빼돌린 돈 일부를 자신의 전임자인 본사 사장에게 상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장은 당시 부산지사 기획팀장이던 유 모 씨를 시켜 비자금을 마련한 뒤 본사 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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