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아동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
이와 관련 법무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살인죄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