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세대출도 원금 일부를 매달 갚아야 빌려 줄 수 있다는 조건이 일부 대형 시중은행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세금도 올라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다달이 이자에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을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가계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고승범 / 금융위원장(지난달 26일)
-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이자 부담에 원금 상환까지 부담이 갑자기 늘 것이란 우려에 금융당국은 '강제가 아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이라고 수위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이 원금 상환 대상에서 그동안 예외였던 전세대출에 대해 처음 분할상환을 의무화했습니다.
전세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내주는 곳은 공공기관 2곳을 포함해 총 3곳인데, 이 중 2곳에서 보증서를 내줄 땐 최소 5%의 원금을 분할상환하도록 한 겁니다.
▶ 인터뷰(☎) : KB국민은행 상담원
- "(전세대출 중) 최소 5% 이상은, 5% 이상의 금액은 분할상환으로 원금이 상환돼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3% 금리로 2억 원을 대출받으면 예전엔 매달 50만 원의 이자만 내면 되지만, 원금의 5%인 천만 원을 분할상환할 땐 매월 약 42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KB국민은행 측은 "대출 원금이 빚으로 계속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대형 시중은행 한 곳이 먼저 분할상환 의무화를 시작한 만큼 다른 대형 은행들도 줄줄이 동참할 가능성도 큽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