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주한 외교관 차량들에 주차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2억 4천여만 원에 이르지만, 납부액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해봉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한 외교관 차량의 주차위반 적발과 과태료 체납 내역'에 따르면 체납률은 93%로 총 2억 2천8백여
특히, 러시아대사관과 우크라이나대사관은 3년간 부과된 과태료를 100%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관 차량에 대해선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차량압류 등으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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