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죄질이 무거운 반사회적 중범죄가 아니라면 하급심이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은 잘하지 않는다.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때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자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하급심이 피의자 인신을 구속해 교도소로 보내는건 그만큼 죄가 중하고 파렴치해 용서하기 힘든 케이스라는 방증이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이 지난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뒤 법정구속돼 수감됐다.
이씨는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다.
대통령 가족과의 인연도 적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재판부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법정구속까지 한것은 죄질 자체가 중한데다 '개전의 정'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것이다
실제로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이씨 범죄행태는 충격 그 자체다.
본인이 창업한 저가항공사 이스타항공 주식을 정상가격의 20% 헐값에 자녀가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에 넘겨 수백억대 손실을 입혔다.
수십억원대 회사돈을 빼돌려 딸의 포르쉐 차량 렌트비와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아들 골프 레슨비와 해외 명품쇼핑 등으로 흥청망청 썼다.
결국 이스타항공은 빈껍데기가 돼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직원 606명은 일자리를 잃은것은 물론이고 임금체불에다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피눈물을 흘리는 근로자들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없다. 악덕기업주도 이렇게 몰염치한 악덕기업주가 따로없다.
하지만 이씨는 재판내내 검찰 표적수사 희생양이라는 공감하기 힘든 억지 변명으로 일관했다. 수오지심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니 재판부가 "기업을 사유화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겼다. 공소 사실이 명백하고 죄책이 너무 무겁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며 질타한뒤 법정구속을 한것 아니겠나.
이스타항공건외에도 이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 딸 가족의 태국 이주와 관련해 조력을 제공한것과 관련된 뇌물건으로도 고발이 돼 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혔고, 2020년 총선때는 공천까지 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
이런 뒷배를 믿어서인지 이씨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불사조"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며 큰소리를 쳤다.
더 황당한건 구속수감돼 의원직 수행이 불가능한데도 이씨에게 국민의 피같은 돈인 세비가 매달 꼬박꼬박 지급된다는 점이다.
감옥에 갇혀도 매달 기본수당·입법활동비 1000만여만원이 통장에 꽂힌다.
직무가 불가능해도 대법원서 유죄가 확정되거나 의원 제명이 이뤄질때까지는 수당 지급을 막을 법이 없다고 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자리잡은 일반 기업에선 상상도 할수 없는 특혜다.
이런 불합리한 일을 방지하기위해 그동안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요구가 많았지만 국회는 좌고우면하고 있다.
공수처법과 위성정당을 양산한 연동비례대표제 등은 거센 반대여론에도 180석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하던 민주당이 정작 상식적인 입법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이 필요할땐 졸속으로 법을 뚝딱 잘 만드는 '의원님'들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면 뭔가.
야당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사생결단을 낼듯 싸우는 여야가 이럴때만 손발이 착착 맞는다.
횡령범으로 기소가 돼도 세비를 챙기는건 이씨뿐만 아니다.
윤미향 의원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 하나같이 부끄럽고 중차대한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가엾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노년이라도 편안하게 보내시라는 마음에 국민들이 보낸 후원금을 가로챈 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엄두조차 못낼 일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1억여원을 빼내 갈비를 사먹고 발마사지를 받고 과태료와 세금 납부 등 217차례에 걸쳐 개인 용도로 썼다.
국민 역린을 건드린 이런 파렴치한 혐의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더라도 여전히 윤씨가 매달 세비를 챙긴다면 이걸 이해할 국민이 있을까.
윤씨는 재작년 9월 기소됐지만 아직 1심조차 마무리돼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4년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수도 있다.
나중에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그때까지 받은 세비를 토해내지도 않는다.
국민들이 왜 횡령범들에게 세금으로 세비를 줘야 하나.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국회의원 수당법을 개정해 기소까지 이뤄졌다면 세비 지
혹시 무죄가 나온다면 유예된 세비를 그때가서 한꺼번에 지급하면 될일이다.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서둘러 제명해 의원직을 박탈하는것도 방법이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 바로 잡을 수 있는 일도 안하면서 정의를 입에 담아서는 안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박봉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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