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저포인터를 하늘에 비추는 모습 [사진 제공 = 부산본부세관] |
부산본부세관은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레이저포인터 3만 4800여 개(시가 2억원 상당)를 밀수입해 판매한 A사 등 업체 3곳을 검거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사 등은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들이 수입하는 레이저포인터가 안전기준 초과로 수입이 불가능하자 모양이 유사한 휴대용 랜턴으로 품명을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레이저포인터는 '별 지시기'로 불리며 캠핑 등 야외활동이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안전기준을 121배 초과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사진 제공 = 부산본부세관] |
부산세관 관계자는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서 모델명과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하면 안전한 제품인지 검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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