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 "학교서도 이번 사안 심각하게 받아들여"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대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세대 의대생 A(21) 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A 씨는 이달 4일 연세대 의과대학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한 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당시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열겠다"며 "학교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