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발한 삼성전자 세탁기 / 제보자 제공 = 연합뉴스 |
최근 삼성전자 드럼 세탁기 유리문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삼성전자 세탁기가 빨래를 하는 도중 유리문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접하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해당 사건을 자체 접수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측에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삼성전자에 공문을 세 차례 보냈고, 삼성전자의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기본법 8조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물품 등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위해 정보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하거나 사업자에게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인천 강화군의 한 소비자는 삼성전자 2020년형 모델 세탁기로 빨래를 하던 중 유리 문이 떨어져 깨지는 사고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 소비자는 언론을 통해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저 앞으로 도망갈 정도로 (소리가) 엄청나게 컸다"며 "'뻥'하고 엄청난 소음이 들렸다"고 당시
또 지난 8일에는 서울 공릉동에서 구매한 지 넉 달밖에 안 된 삼성 세탁기 유리 문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소비자원이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비자원은 답변 자료를 받는 대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