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 해지가 더 많이 발생한 분야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안에 '비정규직법 예외 직종'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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