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년 남성이 휴대폰 중고 거래를 하다 전시용 모형을 실제 휴대폰으로 착각해 15만원을 주고 구입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가 당근마켓에서 플립4 사기 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글의 제목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원래 휴대폰은 직접 사드리는데 아빠가 나한테 손을 빌리는 게 싫으셔서 직접 폰을 바꾸려 하신 것 같다"며 "평소에 뭐 사실 때 새거보단 당근마켓을 애용하시고,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당근마켓에서 먼저 검색해 휴대폰 시세같은 건 모른다"고 적었다.
글쓴이에 따르면 평소 새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중고 거래를 이용해 시세를 잘 모르던 부친은 당근마켓에 올라온 갤럭시 플립4 5G 핑크골드 레플리카(실물을 모방해 만든 복제품·모조품)를 보고 구매에 나섰다. 판매가자 요구한 가격은 15만원. 부친은 상자 포장까지 돼 있어 의심 없이 직거래한 뒤 집에 돌아왔다가 진짜 휴대전화가 아니라 매장 전시용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글쓴이는 "확인해보니 당근마켓 게시글 제목에 '레플리카'라고 돼있긴 했다"며 "아빠는 휴대폰 모델의 한 종류인줄 알고 사신 것"이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판매자에게 따져 물었지만 판매자도 "모형인 걸 제목과 사진에 모두 명시해놨다"며 착각한 사람이 잘못이지,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글쓴이는 "모형이라는 표식은 마지막 사진 맨 밑에만 깨알같이 적혀 있다"며 "나머지는 다 휴대전화를 접은 상태로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저런 모형이 15만원씩이나 하냐. 누가 봐도 어르신들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오해하게끔 낚으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런건 사기죄로 성립 안 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판매자가 다 적어놨으니 사기 아니다',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산 게 문제', '판매자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건 너무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어르신들은 착각할 만하다.
한편,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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