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일 만에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진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SNS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 가족은 정경심의 입원과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저희 가족을 염려해주시고 마음 써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부로 정 교수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며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 대단히 감사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에 대한 1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 전 교수가 딸의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고 법정 구속된 지 650일 만입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거나 70살 이상 고령일 때 인도적 차원에서 징역형 등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입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허가가 이뤄진 건 정 전 교수 측이 치료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 전 교수는 병원을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치료, 재활, 정양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 없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