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보험청구 거부 당해
도로 한복판을 달리던 차량 위로 고양이가 떨어져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경찰이 잡으려다 놓친 길고양이와의 사고, 보상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사고는 지난 8월 16일 서울 서대문구의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일차로를 주행 중이던 제보자 A 씨는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자 매우 당황했습니다. 고가도로 위에서 고양이가 낙하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A 씨의 차량 앞 유리는 절반 정도 파손됐습니다.
경찰이 고양이를 포획하던 도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는 경찰 측에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주인 없는 고양이라는 이유로 수리비 보상 요구를 거절당했습니다.
보험회사에도 보상받을 방법을 알아봤지만 사고 접수가 되지 않아 구상권 청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뒤늦게 A 씨는 '경찰 손실보상제도(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재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보상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으셔서 다행이다", "자칫하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피하기도 어려운 사고다"라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남겼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