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유지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 사진=연합뉴스 |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2월 다른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요양병원이 있는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 씨는 의료재단 설립 과정에서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필요 서류들에 날인하며 자신의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앉히고, 병원 확장을 위한 대출을 받으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 씨는 의료재단 설립 자금을 빌려줬다가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1심은 최 씨와 동업자들이 의사가 아님에도 명목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2심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들과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최 씨가 동업자들과 공범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