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8% “李 기소 시 사퇴해야”
김남국 “체포동의안 당연히 부결시켜야”
김남국 “체포동의안 당연히 부결시켜야”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
5선 중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25일 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당헌 제80조에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을 물러나도록 돼 있다”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대표도 그 원칙을 지켜 기소가 되면 당대표를 일단 물러나서 무고함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귀하도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당헌 80조 3항 예외조항을 언급했지만 “그렇게 해서 당 대표를 유지할 경우 국민적 시각이 별로 곱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퇴하는 게 옳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을 걱정해서 (전당대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반대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지지, 80% 가깝게 (높은 지지율로) 선출된 당 대표를 지금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 대표는 당으로 위험부담이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 당과 자신의 문제를 차단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 체제로 다음 총선을 치를 경우 전망이 밝지 않다며 “(이런 우려를) 듣는 이재명 대표는 섭섭하고 고깝겠지만 당에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은 63.8%로 집계됐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기소 시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33.4%에 그쳤습니다. ‘대표직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60.7%로 나타났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친이재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오늘(26일) 한 라디오를 통해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부결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대해 “검찰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수사이고, 정적을 죽이는 수사이기에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