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강 악화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곽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시 한 달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이며, 주거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곽 전 사장의 집으로 제한됩니다.
곽 씨는 지난해 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으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받은 것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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