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무단 열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 방탄소년단 RM / 사진=연합뉴스 |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의 개인정보를 3년간 무단 열람한 코레일 직원이 해임됐습니다.
최근 코레일 측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18차례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습니다.
고객 개인 정보는 업무 목적으로만 열람이 가능하지만 A 씨는 예약 발매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정보기술(IT) 개발 업무 직원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개인정보를 몰래 열람하는 것에서 나아가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 등의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했고, 다른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코레일 측은 "이 직원이 개
A 씨는 감사 과정에서 "RM의 팬으로서 개인적 호기심에 조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