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이주 세대가 3분의 1이상이거나, 재개발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지역입니다.
경찰은 재개발 현장 입구에 초소를 설치하고, 자율방범대를 동원해 순찰 위주의 방범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각 지방청별로 재개발 지역의 빈집이나 폐가를 정밀 수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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