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 전 교육감은 초췌한 얼굴로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 '측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치소에 수용됩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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