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를 공동 경영하던 스톤브릿지캐피탈이 한앤브라더스 측 경영진의 배임·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4월 5일 제기했던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난 9월 27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몇 달간의 수사 끝에 스톤브릿지캐피탈 측이 한앤브라더스 측을 대상으로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는 통지서를 한앤브라더스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 측이 고소장에서 주장했던 △한모 회장과 양모 사장의 적법 절차 없는 회장과 CFO 임명, 과다한 급여 지급 △바디프랜드와 메이크홀딩스간 허위계약에 따른 용역 대금 지급 △법인카드 사적 유용 △미국 CES 출장경비 사적 유용 △불필요한 회사 리모델링 비용 지출 △법인차량 사적 유용 △군산CC 골프대회 광고 마케팅비 횡령 등의 의혹에 대해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의 결정입니다.
지난해 7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비에프하트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경영권 46.3%를 공동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스톤브릿지 측에서 한앤브라더스 경영진의 배임 및 횡령 의혹을 제기
이에 한앤브라더스 측도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이번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근거로 그동안 진행된 불법적인 의사결정들을 원상회복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