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 쇠꼬챙이 / 사진=경기도 특사경 |
경기도 부천에서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는 등 불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일 경기 부천시에 소재한 불법 개 사육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앞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동안 잠복 후 해당 도살장의 업주가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장면 등을 확인했습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살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돼있던 사체 7구를 확인했습니다. 살아있는 개 4마리는 부천시가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말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해, 1년 동안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등 581곳을 단속해 법규를 위반한 1
구체적으로 ▲동물 학대행위 (5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 동물판매업 (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3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