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정기감사 결과 공개
시간외근무 수당 부당수령 198명
시간외근무 수당 부당수령 198명
↑ 서울시청. / 사진=연합뉴스 |
감사원이 서울특별시 정기 감사를 진행한 결과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업체로부터 골프여행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오늘(11일)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정기감사’를 발표해 서울시에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인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이 병가·공가를 사적으로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19년 10월 6일 동안 이탈리아 해외여행 당시 병가 제출 △2022년 11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승인 후 열흘 동안 프랑스 여행 △2022년 11월 잔여 연가 하루 남기고 8일 동안 싱가포르 여행, 2023년 1월 15일간 아랍에미리트 여행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토목 등 기술 분야 공무원 일부는 직무 관련자와 골프 여행 등을 하며 금품을 수수하거나 항공권 또는 숙소 등을 예약하게 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자전거 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한 A 공무원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와 2019년과 2023년 해외 골프여행을 하고, 국내에서도 골프를 치며 골프 요금 87만 원과 식사 비용 14만 원가량 등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다른 공무원 B 씨는 지난 2019년 직무 관련자인 건설사 대표와 일본과 국내에서 골프를 치며 골프 예약 편의와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를 2번에 걸쳐 총 6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3회 이상 허위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공무원 198명이 적발됐습니다.
장시간 저녁 식사룰 하거나, 개인운동 등 외출 후 귀청하는 방식으로 조사 기간 동안 부당수령한 금액은 총 2,500만 원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서울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결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 확인 중”이라며 “관련 규정에 의해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우리 시에서는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고강도 청렴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