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해 만난 학생 무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검찰 "공소장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검찰 "공소장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 피해자 B 양의 부모가 공개한 판결문 내용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2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즉시 항소했습니다.
어제(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채팅앱으로 알게 된 B 양(당시 12살)을 차에 태워 무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의 차량에서 압수한 성기구 중 하나에서만 B 양의 DNA가 나온 점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B 양의 키가 158㎝로 성인 여성 평균 체격이라 가해자가 14세 이하로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B 양의 진술, 압수한 범행도구 등 증거를 종합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했으나 무
이어 "향후 항소심에서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증거를 통해 유죄를 입증하고, 공소장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A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