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로 근무 중 상급자 뺨에 입맞춰
한국철동공사, 5급 A씨 해고 조치
1심 재판부 "상식적으로 성희롱으로 보기 충분"
2심 재판부 "재량권 남용 징계라 보기 어렵다"
한국철동공사, 5급 A씨 해고 조치
1심 재판부 "상식적으로 성희롱으로 보기 충분"
2심 재판부 "재량권 남용 징계라 보기 어렵다"
↑ 광주고법 / 사진 = 연합뉴스 |
상급 여직원을 추행한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조치가 합당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한국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소속 5급 직원 A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급 직원 B씨와 2인 1조로 근무하면서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거나 접촉했습니다.
근무 중이었던 새벽 잠시 눈을 감고 있던 B씨의 뺨에 입을 맞추기도 했는데,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너무 좋아서"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성희롱 발언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A씨는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철도공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인사 규정으로 징계했다"며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고 언어적 성희롱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가처분 소송에선 이겨 지난 2022년 임시 복
1심 재판부는 "유부남인 원고가 직장 동료의 뺨에 입을 맞춘 행위 등은 상식에 비춰볼 때 성희롱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