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8일과 어제(18일) 제12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데,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 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위는 기존 '영업비밀 등 침해행위'에서 핵심기술 유출 범죄를 따로 떼어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국외로 빼돌렸을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 국내 침해의 최대 권고 형량은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국외 침해의 최대 권고 형량은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모두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판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쉽게 유예하지 못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을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했는데, 환각 물질의 경우 종전 10개월~2년에서 1년 6개월~3년으로, 대마는 1년 6개월~4년에서 4~7년으로, 마약과 향정 등은 5~8년에서 7~12년으로, 영리 목
아울러 스토킹 범죄도 일반 유형은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각각 높였습니다.
양형위는 이 기준안에 대 공청회를 열어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양형 기준을 오는 3월 25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