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무거워…뒤늦게라도 반성하고 전과 없는 점 고려"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 씨 / 사진 = MBN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선고 전날인 어제(13일)엔 법원에 2천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피해자 특성상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피고는 퍼트린다고 협박하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면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범행을 부인했으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 조사를 방해했다"면서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인 황 씨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황 씨와 합의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