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태'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50억 원을 들여 관리했다는 고위공직자 명단을 뜻하는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되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진행됐는데,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도 함께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박스 한 상자를 들고 승강기에 오릅니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구성원으로 거론되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인터뷰 : 검찰 압수수색 현장
- 오늘 압수수색 완료된 걸까요?
- ….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그간 진전이 없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 "퇴임하자마자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고문료 받아요. 누가 봐도 김만배와 거래했다고 의혹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김혜영
그 래 픽: 김수빈·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