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법인협의회(회장 노찬용)와 온에셋(대표 박낙원)이 교내외에서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해 29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에서 업무제휴를 맺었습니다.
↑ ◇왼쪽부터 박낙원 온에셋대표, 노찬용 대학법인협의회장, 최욱 현대해상 기업보험본부장 |
대학에서 교수 및 근로자가 중대재해 발생시 이사장과 총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민법상 소송 발생 시 대학은 정년 퇴직시까지 소득 금액과 퇴직금, 장례비, 위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 생활 중 사망이나 장애 발생시, 민법상 배상 판결은 22세부터 정년까지 법적 일실 소득금액에서 본인 과실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장애 시에는 간병비까지 추가 배상해야 합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에서는 대학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소송 대응, 소송비용, 배상판결금액을 보험으로 전가하고자 온에셋과 공동으로 현대해상에 의뢰하여 대학배상책임보험을 단독 개발하여 대학에 제공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찬용 한국대학법인협의회장은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대학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보험으로 1인당 최고 5억, 사고당 100억원을 배상을 함으로써 대학 경영자들에게 안심
박낙원 온에셋 대표는 학교에서 보험 의뢰 시 모든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해 최적의 보험을 제공하고, 교직원들에게 무료 재무설계 컨설팅을 통해 현재 삶의 질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