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탕수육/사진=연합뉴스 |
배달 주문한 탕수육의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해 업주에게 욕설을 퍼부은 40대 손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근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사장 B(34·여)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을 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