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률 위반 여부 검토에 대한 대응 방안인 듯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대회원 법률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당선인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오늘(29일) 새 집행부를 꾸리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휴진 등을 두고 정부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대한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범한 의협 42대 집행부는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협 집행부는 임현택 차기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집행부는 "
이들은 다음 달 2일 첫 상임이사회를 열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