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성매매 단속 현장 /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기 고양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일삼던 업주와 남양주시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운영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와 기동순찰대의 합동 단속을 실시해, 성매매 알선 업주와 불법 게임장 운영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 씨는 올해 1월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성 매수 남성이 찾아오면 15만∼20만 원을 받고 여성 직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양주에서 검거된 B 씨는 지난 3월부터 불법 개조 및 변조된 게임을 하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15명 중 성매매 알선 혐의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설 경찰 조직인 기동순찰대를 적극 활용해 불법 풍속 영업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