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 이사장 부정 사용 금액 '수천만 원'으로 추산
검찰이 EBS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창사 이래 첫 압수수색입니다.
↑ 경기 고양시 EBS 사옥. / 사진 = MBN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늘(3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EBS사옥에 수사 인력을 보내 유시춘 이사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유 이사장 측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간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약 200차례, 1,700만 원어치를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토·일요일이나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는 '직원 의견 청취' 명목으로 제주도와 경상북도, 강원도 곳곳에서 업무 추진비를 쓴 경우도 100여 차례에 달했고,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고 기재한 장소와 법인 카드가 실제로 결제된 장소가 다른 경우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유 이사
다만 유 이사장은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유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