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사진=연합뉴스 |
이별 통보에 분을 참지 못하고 동거녀와 그가 운영하는 가게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A 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3년 7월 1일 오후 50대 여성 B 씨가 운영하는 경기 군포시의 한 다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B 씨와 손님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동거하던 집 매수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일 B 씨와 C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A 씨는 두 사람을 연인 관계로 보고 분노해 이들을 즉시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