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 3명 사전구속영장, 점검업체 등 14명 불구속 송치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6급 2명·8급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물안전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량 점검을 하는 업체 7곳의 관계자 B씨 등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A씨 등 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 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이보다 앞선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 과정에서 다른 교량의 점검 내용을 복제해 사용하거나 점검에 참여하지도 않은 기술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인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길이 108m, 폭 26m 교량입니다. 건설된 지 30년이 넘어 상당히 노후한 상태입니다. 2018년 4월께 보행로 붕괴지점의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2021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밀안전 점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으며 붕괴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로의 균열 확장으로 인한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이 같은 점검 결과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고 같은 해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아예 제외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2022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에서 붕괴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의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 2차로만 보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은 "정자교는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상실됐고,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 없이 균열이 가속화됐는데도 점검 및 보수·보강이 미흡해 붕괴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경찰은 이 법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신 시장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했습니다.
경찰은 신 시장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살펴봤으나,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시장은 2022
한편 정자교 안전 관리와 관련한 최종 책임자인 신 시장이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자 향후 유사 사고 역시 중대시민재해로 다루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