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여중생 두 명을 덮쳐 중상을 입혔는데도, 석 달 넘게 정상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직위해제나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전의 한 교차로입니다.
지난 1월 이곳에서 충남의 한 고등학교 부장교사인 50대 A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록불에 길을 건너던 10대 자매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자매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첫째는 골절상 등 중상을 입어 두 달 넘게 치료받았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181%였는데, 제대로 말하거나 몸을 가누지조차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수사 개시와 기소 사실을 각각 충남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에도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A 씨 재직 고등학교 관계자
- "근무하고 계십니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으로 수사받으면 교육청은 징계 절차와 별도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충남교육청 관계자
- "직위해제 여부로 인해서 학교 교육과정에 큰 피해가 있는 경우는 그것과 판단해서 직위해제는 하지 않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 통보 이후 한 달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교육청은 준비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서영입니다. [lee.seoyoung@mbn.co.kr]
영상취재 : 박인학·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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