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시속 235km를 느껴보신 분 얼마 없을 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린 자동차도 아니고, 강원도의 한 국도에서 오토바이로 시속 235km로 달린 30대가 암행순찰차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달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속초를 잇는 국도 44호선.
오토바이 한 대가 2개 차로를 넘나들며 차량을 앞지릅니다.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훌쩍 넘은 시속 205km.
뒤따르던 암행순찰차도 속도를 높입니다.
쭉 뻗은 내리막길에 접어든 오토바이, 순식간에 시속 235km를 넘깁니다.
암행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오자 놀란 듯 쳐다봅니다.
▶ 스탠딩 : 장진철 / 기자
- "과속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한 암행순찰차는 5km 넘게 따라오다 도로가 넓어지는 이곳에서 오토바이를 멈춰 세웠습니다."
▶ 인터뷰(☎) : 이현우 / 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위
- "추격한 시간이 딱 1분 10초예요. 저희도 이륜차 같은 경우는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추격해서…."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넘게 위반한 초과속 오토바이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배기량이 1,300cc로 일본 경찰이 이른바 '싸이카'로 사용하는 고성능 모델입니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새로 산 오토바이 테스트를 위해 속도를 높여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 인터뷰 : 주민
- "이 도로(44번 국도)가 오토바이가 많아요. 다니기 좋거든요. 직선도로고 터널도 있고 하니까 일단 좀 빨리 달리죠."
경찰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국도에 대한 암행순찰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취재 : 정의정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영상제공 : 강원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