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오후 2시 열릴 현장검증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장소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는지, 또 행사장을 나온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신라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2천3백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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