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99명 이하인 노조는 연간 1천 시간, 조합원 299명까지는 2천 시간, 499명까지는 3천 시간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또, 조합원 8천 명 이상과 1만 명 이상의 대형 노조는 각각 1만 9천 시간과 2만 시간 이내의 타임오프를 부여했습니다.
근면위는 오늘(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중재안을 토대로 노사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끼리 타임오프 한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양대 노총이 근로시간 면제한도 강행 처리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오늘 회의에서 중재안대로 합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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