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항의 방문하며, 담임 교사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
교육당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협박 혐의로 오산시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 교사인 B씨에게 사과 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나의 직을 걸고 B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 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의 이 같은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A씨는 현직 경찰로 알려졌으며,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 교육청이 A씨에 대해 고발하기에 앞서 A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
A씨 측은 지난해 B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 측이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 문제를 놓고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하면서 일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